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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7나20174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는 태백시 고원로 279에 있는 태백황지3단지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성립된 공기업으로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나.

도급계약 원고는 2001. 10. 19. 피고 주식회사 우석건설(‘주식회사 우석종합건설’에서 2007. 1. 24.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우석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두진건설(‘주식회사 두진하이텍’에서 2009. 3. 17.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두진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표지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벽, 기둥: 10년, 바닥, 보, 지붕, 주계단: 5년, 기계, 토목: 2년, 기타: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다”라고,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에 “계약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우석건설은 2004. 9. 3.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피고 두진건설은 2004. 7. 21. 피고 건설공제조합 및 2004. 9. 10.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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