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5개동 812세대(분양 285세대, 임대 527세대) 및 상가 신축사업의 시행자이자 도급인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주식회사 M이 2018. 1. 8.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축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의 시공자이자 수급인이고, 피고 G조합은 피고 B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증사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축공사 중 전기(소방 포함)공사의 시공자이다. 나. 건축공사 도급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3. 31.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축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에 관하여 공사금액 57,540,000,000원, 계약기간 2008. 3. 31.부터 2010. 7. 12.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6조는 피고 B은 원고가 통지하는 하자 및 자신이 발견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하자를 원고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 G조합은 2011. 4. 1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축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분양)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O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156,440,041 2 P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104,293,361 3 Q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32,952,210 4 R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112,539,598 5 S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311,821,445 6 T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251,228,261 [표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