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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5720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은성종합건설은 원고에게 335,899,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는 태백시 고원로 279에 있는 태백황지3단지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성립된 공기업으로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2001. 10. 19.경 피고 주식회사 우석건설(‘주식회사 우석종합건설’에서 2007. 1. 24.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우석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두진건설(‘주식회사 두진하이텍’에서 2009. 3. 17.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두진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은성종합건설(‘주식회사 한강종합건설’에서 2006. 12. 14.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은성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같은날 피고 우석건설, 두진건설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우석건설은 2004. 9. 3.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피고 두진건설은, 2004. 7. 21.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2004. 9. 10.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구분 보증금액(원)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합계 우석건설 두진건설 두진건설 1 10년 기둥 및 내력벽 25,500,190 24,500,183 50,000,373 2 5년 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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