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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240895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는 화성시 병점3로 88 소재 주공뜨란채3단지아파트(8개동 49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2002. 10. 25.경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건설’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하 ‘대동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토목, 기계 및 소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는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급준 것으로 보인다.

을 체결하였는데, 건축, 토목, 기계공사는 공동수급체인 피고 대림건설 및 대동종합건설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공사는 대동종합건설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성원기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원기건’이라고 한다)는 피고 대림건설 및 대동종합건설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대림건설과 대동종합건설은 2004. 12월경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피고 대림건설 명의로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중 건축, 토목, 기계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자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공종 보증금액(원 1 2004-82992 2004. 11. 30. ~ 2014. 11. 29. 200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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