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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20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0:15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C( 남, 18세) 와 정차 중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 추가 요금을 내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하차하기 위해 택시의 문을 열고 양 발을 땅에 내딛자 위 택시를 갑자기 출발시켜 그 충격으로 문이 닫혀 피해자의 무릎이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택시를 급출발, 정지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택시 문이 열린 상태에서 급출발했다 정차한 거리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0센티미터 정도로 매우 짧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택시가 순간 이동했다 멈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급출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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