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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피해자 C의 연령, 범행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C, E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상호간에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거나, F의 원심 법정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각 증거들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그 신빙성을 부정하여 공소사실 중 흉기 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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