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4 2017고정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 남, 55세) 는 군산 C 대표이고,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D과 형제관계인데, 피해자는 약 8년 전부터 피고인 및 D과 E 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때 발생한 투자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및 D은 2017. 5. 1. 21:15 경 군산시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사기꾼 놈 아, 돈을 내 놓으라

” 고 욕설을 하며 얼굴 부위에 수회 가량 침을 뱉었 고, 이후 D은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어깨로 2-3 회 가량 밀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때린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조수석 문 쪽에 팔을 넣어 문이 닫히지 않게 하였을 뿐이라며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본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