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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8노349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열려져 있던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찍히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쪽 12행의 “2017. 2. 27.”은 “2017. 2. 25.”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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