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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3951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해금액 전부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들이 CZ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그 돈을 납부하였다

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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