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은 당시 대출 등을 받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의사 및 능력 등에 대하여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상태가 계속되도록 기망한 사실과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처럼 월 100만 원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13.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어 재계약이 어렵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여 주면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