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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나58165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가단24877(2016.09.21)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님

요지

원고가 소득세법 상 국내에 주소들 두었다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이○○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대○○○

제1심 판결

고양지원 2016. 9. 21. 선고 2014가단34877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납부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XX년 XX월경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생활하던 중 20XX. X. XX.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여 201X. X. XX.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X. XX.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3XX-XX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한○○에게 매매대금 5XX,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위 매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XX. X. XX. 원고를 비거주자로, 양도부동산을 일반주택으로 하여 8X,XXX,XXX원의 양도소득세와 8,XXX,XXX원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두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생활하던 중 국내에 왕래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스스로 '비거주자'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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