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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2. 07. 선고 2017구단10657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국패]
제목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서를 제출한 행위를 원고가 당초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7구단106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2.7.

주문

1.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BB 명의로, 200X. X. X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OO시 OO동 000-0 답 000㎡ 및 같은 동 000-0 답 0,000㎡를 취득하였다가, 200X. X. X. 같은 동 000-0 답 0,000㎡에서 같은 동 000-0 답 000㎡을 분필한 다음, 200X. X. XX. 같은 동 000-0 답 000㎡ 및 같은 동 000-0 전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에 이르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이BB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실시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3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의 신고기간 만료일인 20XX. 5. 31.의 다음 날부터 7년이 지난 20XX. 5. 31.까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단기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등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나) 을 제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200X년부터 20XX년까지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 조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사실과 달리 '00시 00동 000-0 답 000㎡ 및 같은 동 000-0 답 0,000㎡는 이BB과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20XX. X. X. 자신의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해명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0XX. X. XX.까지 기한 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국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모두 납부하였던 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사실을 전제로 처분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국세부과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취지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데에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조속히 밝혀 처분을 하였어야 마땅한 점, 한편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함으로써 농지법 등 행정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로 인하여 피고가 부과권의 행사를 방해받았다거나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서를 제출한 행위가 원고가 당초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법정신고기한인 200X. 5. 31.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XX. 6. 1.부터 20XX. 5. 31.까지 7년 내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20XX. X. X.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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