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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641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848,486원 및 그 중 47,200,486원에...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단체명의로 회비를 납부하기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3년도 정기총회에서 피고에게 연회비 1억 5,000만 원을 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회비납부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연회비는 원고가 새롭게 연회비를 책정하지 않는 한 그 다음해인 2014년도에도 동일하다

할 것인바, 피고는 위 연회비 1억 5,000만 원 중 미납한 연회비 78,432,0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5조는 “이 회의 회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가 규정한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 대표자로 한다”, 제6조는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회비의 징수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징수한 회비를 2개월 이상 상급 기관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역 자격 권리가 자동 정지된다”, 제18조는 “총회는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2조는 ”이사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6조는 ”이 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가 정한 바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 분과위원회 등을 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운영규정 제6조는 ”회원의 회비는 시설 종별에 따라 당해연도 총회에서 결정한다. 회원별 중앙연합회 회비는 민간 어린이집 회원 월 2,000원이다“, 제7조는"중앙회비는 GIRO 시스템을 통하여 회원별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체로 납부하는 각 분과위원회는 회비를 수합한 후 납부할 때 반드시 시설명을 함께 보고 하여야 한다.

단체로 납부하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회비를 수합한 후 본회에 2개월 이상 체납하면 지역의 자격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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