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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나331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회비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다

)]을 회비로 납부하였다.

다. C은 2016년 8월경 이 사건 축구단을 탈퇴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선납 회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축구단의 운영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선수가 이 사건 축구단에 입단함과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생기며, 선수 모집은 감독의 고유권한으로 한다.

제4조(의무) 모든 회원은 정관에 제정된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회의 운영 및 발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회비 및 기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본 회의 회비는 운영비와 교육비로 나눈다.

2. 운영비, 교육비 금 110만 원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다음달 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 3학년은 4월부터 9월까지 달마다 50만 원씩 추가로 선납한다.

(10월~12월 3달치를 선납하는 것임) 제5조(자격상실 등) 본 회의 자격상실 등은 아래와 같다.

1. 자격상실

가. 선수가 타 학교로 전학

나. 본회를 탈퇴하겠다고 의사통보 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아들 C은 2016년 8월경 이 사건 축구단을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2016년 10월, 11월, 12월의 회비 명목으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5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선납 회비 합계 275만 원(=월 55만 원×5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축구단의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고 그 관리 및 사용도 피고가 아닌 학부모회가 하는 것이며, 피고는 대회참가 등을 위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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