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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55485
회원지위 등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 B, C, D, E, F, G가 피고 I 지회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I 지회( 이명: J, 이하 ‘ 피고 J’ 라 한다) 는 1982년 경 전 남 L 인근에서 낙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로, 원고들은 피고 J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피고 J는 전 남 M 대 378.3㎡ 와 N 잡종지 1,53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 등기소 1996. 6. 29. 접수 제 8378호로 1996. 5. 17. 자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창고와 사무소 등 3동의 미 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J는 별다른 회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2005. 4. 1. 회칙( 이하 ‘ 피고 J 회칙’ 이라 한다) 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I 지회라

칭한다.

제 2 조( 이념과 목적) ① 본회의 목적은 낙농가의 권익을 위함과 회원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의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사료 (T .M .R) 및 부산 물, 대용유 및 영양제, 각종 낙농 기자재, 육종 개량사업, 가축매매 등을 알선한다.

나)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각종 자료를 수집하며 낙농발전에 편의를 도모한다.

다) 선 진지 견학을 통한 현장학습, 성공사례발표, 강사 초빙 등으로 사양기술을 보급 습득한다.

라) 기타( 총회 결의에 따라 사업을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L과 인접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현재 낙농 육우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의무) ② 본회에서 정하는 입회 금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입 회비 100,000원, 월 회비 10,000원) 단, 입 회비와 회비는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단, 신규 회원의 경우 본회에 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탈퇴 시 입회 비만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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