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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32618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산하에 있는 비법인사단인 D연합회(이하 ‘D연합회’라 한다)의 제9대 회장으로서 2012. 3. 1. 그 임기가 시작되어 2014. 2. 28. 임기가 만료되었고, 임기만료 후인 2014. 4. 3. D연합회 회장의 자격으로 직접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10대 D연합회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다. 피고의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정관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가 규정한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 대표자로 하고, 1시설 1회원으로 하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가입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①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각종 회의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와 이 회의 정관을 비롯한 제반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이 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다.

④ 회원이 회비 납부 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은 자동 정지되며, 자격정지 해제는 회비 완납 후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 각 시도연합회 및 각 시, 군, 구 지부는 징수한 회비를 2개월 이상 상급기관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역 자격 권리가 자동 정지된다.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회는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대표이사) 1인, 부회장 6인, 이사 40인 이상 6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5인의 임원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자격) ①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 도의 시도연합회장과 정관 제27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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