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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나986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종류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피고는 위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의 정관 및 운영규정 중 회원 및 회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가 규정한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 대표자로 하고, 1시설 1회원으로 하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가입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1)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각종 회의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의 의무와 이 회의 정관을 비롯한 제반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3)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4) 회원이 회비 납부 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은 자동 정지되며, 자격정지 해제는 회비 완납 후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5) 회비의 징수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 각 분과위원회, 각 시도연합회 및 각 시군구 지부는 징수한 회비를 2개월 이상 상급 기관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역 자격 권리가 자동 정지된다.

[운영규정] 제2조(회원의 자격) ① 정관 제5조에서 말한 회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시행규칙 제41조에 규정된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로 한다.

② 본회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본회 회비는 물론 각 시도연합회, 시군구 지회 및 모든 분과위원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비) ① 회원의 회비는 시설 종별에 따라 당해연도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비는 중앙회비와 시도연합회비 및 시군구 지회 회비로 구분한다.

③ 회원별 중앙연합회 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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