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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가합9621
선거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7. 1. 14. 실시한 제7대 협회장(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사업 등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발전을 위하여 E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2007. 4. 2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제7대 이사장 선거 1) 피고는 2016. 12. 15.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제7대 이사장 선거의 투표권자를 정회원(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의미한다)에 한정하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모바일과 현장 투표기회를 보장하고, 정회원 아닌 회원의 정회원 전환 및 선거권 확보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연락 가능한 비정회원에게 문자와 밴드 고지를 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피고는 2016. 12. 23.경 피고의 홈페이지 및 정회원으로 구성된 밴드에 ‘E협회장 선거안내’라는 제목으로 ‘유권자의 기준 : 연회비 미납이 없어야 되므로 선거권 확보를 위하여 혹시 잊으시고 납부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신속히 납부하시여 선거인 명부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지를 하였고, 2017. 1. 13. 피고의 홈페이지에 선거인명부를 공고하였다.

3) 피고는 2017. 1. 14. 제7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 232명 중 206명이 선거에 투표한 결과, F이 125표, G이 81표를 각 획득함에 따라 F이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 다. 정관 및 선거규정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피고의 회원은 ‘D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E시험에 합격하고 법률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피고의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가입비 포함 납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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