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03. 07. 선고 2012누27826 판결
장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5년 이내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07 (2012.08.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796 (2011.11.09)

제목

장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5년 이내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증여한 주택의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 중 대부분은 증여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사용되었고,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상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적법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278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2. 선고 2012구단1207 판결

변론종결

2013. 2. 7.

판결선고

2013. 3.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및 2011. 2.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쟁점주택 양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로 쟁점주택을 원고의 장녀(전BB, 이 하, '장녀'라고 한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도 실질적으로는 장녀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는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 임을 필요로 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41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 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 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 750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① 쟁점주택의 수증자인 장녀가 쟁점주택의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 중 대부분은 원고가 그 소유인 000호를 수용 당한 이후에 별도로 취득한 매수주택의 취득자금 등에 충당된 것으로 밝혀졌고, 비록 원고는 쟁점주택의 보상금 중 2억 원을 장녀로부터 매수주택 중 2층 부분에 관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매수주택 중 위 2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층과 지하층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들에서 수수된 보증금과 월 차임의 합계액은 각 000 원과 000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정(기록 26쪽 참조)을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 거래형식과 비교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설제 귀속자는 장녀가 아니라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쟁점주택 보상금의 실제 귀속자라 장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② 설령 원고가 쟁점주택을 장녀에게 증여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 라도, 원고가 쟁점주택을 장녀에게 증여한 후 장녀 명의로 받은 쟁점주택의 보상금 중 대부분이 원고의 매수주택 취득자금 등에 충당된 것은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상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③ 나아가, 원고와 장녀가 장녀 명의로 등기된 쟁점주택과 원고 명의로 등기된 000호의 수용으로 각각 특별분양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굳이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 없이도 장녀의 가족이 쟁점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위의 사업 실패 등으로 장녀의 가족에게 거주할 주택을 마련해 주려는 의도로만 원고 소유인 당초주택을 다세대주택(101호, 쟁점주택)으로 증축한 후 그 일부인 쟁점주택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이를 장녀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규정이 위헌적 규정이라는 주장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특수관계자 사이에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후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증여자의 양도행위로 보아 과세하는 이 사건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상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위헌적 규정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이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납세자가 자산의 장기간 보유로 인하여 상승한 자본 이익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중간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끼워 넣는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누진세율에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여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의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와 수증자의 5년 내 양도 및 행위의 부당성을 요구하고 있어 증여자의 진정한 양도행위로 평가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사실관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요건 중 부당성 부분은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상 객관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의 의도가 인식될 정도로서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 거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 할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2. 27. 션고 2001두8452 판결,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 28 결정 참조).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규정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