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3두6848 판결
(심리불속행) 임의경매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7826 (2013.03.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796 (2011.11.09)
제목
(심리불속행) 임의경매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건
2013두68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7. 선고 2012누278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