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 취지
[2] 부가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부가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차남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여지므로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 ,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차남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소외 1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다른 주택을 매입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외 1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여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증여를 부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