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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부장관으로부터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위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판시사항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량 행사의 한계

[2] 관할 행정청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에 따른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판단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강알루미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송한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위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부출연금 1,108,654,000원 중 286,013,339원을 협약에 따른 사업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며 위 정부출연금에서 이미 환수한 49,141,555원, 정산금 2,072,938원 및 원고가 납부한 기술료 133,038,480원을 뺀 나머지 924,401,027원 전액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출연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생산설비 등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횡령한 돈이 이 사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연구개발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부정사용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출연금 전부의 환수를 명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점)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1,108,654,000원 중 사업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286,013,339원에 한하여 환수를 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924,401,027원의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 중 286,013,339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환수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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