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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9.선고 2017두61836 판결
출연금환수및참여제한처분취소
사건

2017두61836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1.A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박장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지평

담당변호사 이소영, 강민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7누34218 판결

판결선고

2020.1. 9.

주문

원고 B 의 상고 를 각하한다.

원고 A 대학교 산학 협력단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 은 각자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원고 B 의 상고 에 관한 직권 판단

상소 는 자기 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재판 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며 ,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 의 이익 이없다(대법원2011.6.30.선고 2009두355 판결 등 참조).

원고 B 은 원심 에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 하였으면 서도 , 피고의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협력단`이라 한다) 에 대한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B 의 상고 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부적법하다.

2. 원고 협력단 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 이유 제 1 점과 제2 점이 부분 상고 이유는, 결국학생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관리 금을 조성·관리한 것이 아니고 , 원고 B이 E을 통해 관리하던 공동관리금 을 연구실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은 출연금 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증거 취

사와 사실 인정 을 탓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상고 이유 제 3 점과 제4 점

구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2017.3. 14. 법률 제1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촉진법 ` 이라 한다 ) 제 11조의2 제1항 제5호 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등 이 정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환수 등 권한을 위임 받은 피고 에게는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 거나 비례 평등 의원칙에 위배되는 등 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 하게 된다(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참조).

원심 은 ,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 출연금 지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중대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에 적절한 수단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 협력단 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필요 최소한에 그친다는 등 의 이유로, 이 사건 각 환수처분 에 재량권 일탈 · 남용 이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 심판결 이유 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각 참여제한 처분은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 B 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을 일탈 · 남용한 위법 한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 B 의상고는 각하하고, 원고 협력단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하며 , 상고 비용 은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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