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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9 2015구합63180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통지한 도산 등 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홀리데이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13. 9. 1. 퇴사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불금품확인신청을 하여 2013. 12. 4.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75,520원이 체불되었음을 확인받았고, 2014.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종류, 환가 및 회수가능성, 임차보증금 정산금 등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아 사업주가 근로자의 체불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캠핑카라반을 위탁받아 운영 및 예약대행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사업체였는데, 경영악화로 위탁받은 모든 캠핑카라반을 반납하고 예약사이트도 폐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명지산 오토캠핑장과의 소송이 계속 중인 캠핑카라반 20여 대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는데, 이 사건 회사는 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이며 환가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 사건 회사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 중 월세미납분과 상계처리되고 남은 25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 회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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