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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나6518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단86호 배당이의 사건에서 1,000만 원을 배당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가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조합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단86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9. 7. 25."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 원고 에 대한 배당액 14,944,662원을 10,000,000원으로, 원고 G조합에 대한 배당액 14,249,472원을 19,194,134원으로 각 경정한다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3,310,000원에서 위와 같이 변제한 10,000,000원을 공제한 3,3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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