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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항소인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 담당변호사 김진모)

2023. 4.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타경550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951,241원을 44,514,2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10,802원을 23,047,7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구나영 정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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