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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2. 6. 25. 선고 2012누374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AI 판결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9. 4. 20. 대통령령 제21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에 의하면 고속철도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명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송경준)

변론종결

2012. 6.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8,4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1,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의 “2009. 2. 2. 최종적으로 만료된 상태였고,” 다음에 “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9. 4. 20. 대통령령 제21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에 의하면 고속철도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박상국 유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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