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 C은 2009. 1. 1.경 서울 강서구 D빌딩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건물 관리인 F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29.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2009. 2. 9.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G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2. 8.경부터 운영적자로 인하여 임차료를 연체하였고, 2014. 1. 13.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폐업하였다.
나. F는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할 사람을 물색하였는데, 원고가 2014. 3. 7. F를 찾아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였다.
한편 C은 2014. 3. 12.경 사망하였고,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F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이 서너차례 미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4. 9. 19. 원고와 사이에 F의 중개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모든 시설에 대한 권리와 임차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임차권 및 시설물권리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수도계약서 물건소재지 :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 내용 : 상기 장소에서 기설치된 G클럽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쌍방의 원만한 합의하에 현 상태에서 이의 없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