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나이트클럽 사업자가 웨이터에게 대금을 분배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고 피고가 판단한 기간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타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국패),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전부를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일부가 웨이터에게 배분되었다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관련법령
사건
2010구합340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2. 7. 19.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기재 각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제1.
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 (2)항 부분 및 (3)항의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제1.다.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 내지 (4)항 부 분 및 (5)항의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제1 라.(1), (2)항의 각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과처분, 제1.마.(1).(가)항의 2008년 1월분 개별소비세 000원, 교육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개별소비세 0000원, 교육세 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제1항에서 각하하는 가산금, 중가산 금 부분은 제외한다).
3. 피고 인천광역시 남AAA청장이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의 표 시 제2항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제2의 가. 나. 부분 및 다.의 2008년분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제1항에서 각하하는 가산금 부분은 제외 한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과 피고 인천광역시 남AAA청장이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고 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기재 각 가산금,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원고가 그 납부독촉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없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6. 인천 AAAA OO동 0000 OOOO프라자 000호, 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2006.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 3.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3. 23.부터 2008. 11. 12.까지는 안BBB 에게, 2008. 11. 6.부터 2010. 1. 9.까지는 박CCC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 납부하였다.
나.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6. 3. 23.부터 2009. 12. 31.까 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서 'EEEE 엔터테언먼트'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 납부함에 있어서 현금매출액 000원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금액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한 매 출신고를 누락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차임 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필 요경비로 계상하는 등 수입 및 소득을 탈루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는 이유로,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의 표시 제1항 기재(가산금, 중가산금 부분은 제외)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인천광역시 남AAA청장은 같은 날 별지 부과 처분의 표시 제2항 기재(가산금 부분은 제외)와 같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19.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2010.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 판청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1. 3.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 10호증, 을 제1, 2, 14,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2.경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 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건물 및 영업권을 양수한 남HH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얻은 2008. 2.경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2)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과한 세액에 마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담세력에 맞도록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공평부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한 웨이터들은 원고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신의 영업을 통하여 고객을 직접 유치 ・ 관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일정 비율을 자신들의 몫으로 가져갔을 뿐임에도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부분까지도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2008. 2.경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하면서 손상봉과 동업하 였으므로 원고의 수입에서 손상봉의 지분(2008. 5. 14. 이전 17%, 이후 27%) 만큼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2008. 2.경 이전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갑 제16, 17, 18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반FF, 장G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2. 26.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06.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6. 1. 18. 남HH과 사이에 원고가 남HH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건물 및 영업권을 대금 000원(지급기일 2008. 1. 23. )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2006. 2. 20.경 남HH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권을 넘겨 준 사실, 원고는 남HH과 사이에 위 양도대금의 완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양도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2008. 1.24.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2. 20.경부터 2008. 1.23.경까지는 원고가 아닌 남 HH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아래 (2), (3), (4)항에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2008. 1. 24. 이후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을 판단하기로 한다.
(나) 2008. 1. 1.부터 2008. 1. 23.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 을 공제하여 계산한 정당한 고지세액은 2008년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2008년 1월분 개별소비세 0000원, 교육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개별소비세 000원, 교육세 000원, 2008년분 지방소득세 000 원 중 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6년, 2007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과된 각 부분과 2008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과된 각 부과처분 중 위에서 계산한 정당한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3)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부분 공제 주장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고객들은 신용차드, 현금 등으로 주류대금과 봉사료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나이트클럽 사업주 측에 지불한 사실, 웨이터들은 원고로부터 별도로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고 매출액의 약 20%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여 자신이 담당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자신들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 한 사실, 웨이터들은 각자 담당한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원고에게 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고객들은 대금 일체를 포괄하여 나이트클럽 사업주 측에 지불한 점, 사업주인 원고와 웨이터 사이에서의 내부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웨이터가 분배받는 구조로 운영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대금 전부를 일단 사업주인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중 일부가 웨이터들에게 분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동업자의 지분 부분 공제 주장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손상봉과 통업약정을 하여 손QQ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 수익을 분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6호증의 5,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손QQ이 원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기재 각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처분 의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 과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