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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5714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9.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지상 D호텔 건물 중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으로 사용되는 지하 1층, 지하 3층, 지하 4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 임대료 1억 원, 기간 2010. 5. 7.부터 2013. 5. 6.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장비사용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임대료

5. 임차인은 계약과 동시에 전기, 기관, 설비 관련 장비사용료로 임대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한다.

본 장비사용료는 선불조건이며 중도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 시 반환하지 않는다.

장비사용료는 상기 임차물 내부에 있는 장비가 아니라 호텔 메인에 설치된 장비를 말한다.

나. 한편, E은 1999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지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차하여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E 및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임차명의자인 F, G는 2009. 12. 9.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내 시설 권리 및 영업 권리, 영업 유익권을 피고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E의 주류비 채무 13억 원을 승계하며 E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5억 원 상당의 지분을 인정해주기로 하고, E 및 F로부터 ‘상기 금액(18억 원)을 호텔 D 나이트클럽의 시설 권리 및 비품 일체와 허가증 권리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0. 3. 25.경부터 2010. 6. 4.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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