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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2 2013나79629
지분권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강남구 D건물 내 지하 1층, 지하 3층에 위치한 E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의 개업준비 과정에서 다수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10. 12.경 그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고, 2011. 1. 10.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사장인 F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90%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나. 그 후 F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개업 준비비용으로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1. 6. 8.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식으로 개업하였으나, 임대료를 연체하여 그 무렵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명도집행 통보를 받게 되었다.

다. 2011. 7.경 C, F과 G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라 한다). 1. C, F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권을 포기하고 관련 자산을 모두 G 및 G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 및 인도하기로 하며, 합의 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관련된 모 든 관리는 G이 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의 사업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C, F은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기타 관련 사항의 모든 법적 절차에 협조하며,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C, F은 지분에 따른 수익권 외에 회사의 조직, 운영 등 일체의 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

3. 법인사업자 전환이 완료된 경우 법인 지분은 C, F과 G이 35 : 65의 지분으로 주식을 배 분하기로 하고, G은 추가로 주류, 매점, 식자재, 밴드보증금, 직원 인건비 등의 미지급금 상환으로 미지급 월세를 포함한 약 1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정상화시키기로 한다. 라.

2011. 7. 7. C, F과 G은, 이 사건 기본합의와 관련하여,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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