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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1 2019재노7
소요등
주문

원심판결

중 소요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2. 30. 피고인에 관한 소요, 계엄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80계엄보군형공 제226호).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은 1981. 9. 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관한 공소사실 중 1980. 5. 15. 소요의 점(별지 1의 4항 부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소요의 점(별지 1의 1항 내지 3항 부분)에 대하여는 보강증거가 없으나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유무죄를, 계엄법위반의 점(별지 2 부분)에 대하여는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주문무죄를 선고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1981. 9. 4. 선고 81노154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8. 11. 26.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3. 5. 재심대상판결 중 소요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5ㆍ18민주화운동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재심대상판결 중 계엄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그 무렵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당시 선포되었던 계엄법 등은 그 사회의 도덕, 윤리의식, 사회정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단순히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되면 평등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다. 피고인은 총학생회에서 약 보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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