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딜쿠샤메디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기영)
변론종결
2010. 6.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7. 4. 10.부터 2008. 3. 31.까지는 월 477,532원, 2008. 4. 1.부터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지번 생략) 임야 36,19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부분 각 건물의 철거 및 위 임야의 인도시까지는 월 524,784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지번 생략) 임야 36,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부분 콘크리트 철구조건물 1층 및 대웅전 목조건물 2층 517.0㎡,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콘크리트 철구조건물 목조누각건물 2층 768.0㎡,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부분 합판가건물(산신각) 8.0㎡,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부분 합판가건물(창고) 8.0㎡,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부분 컨테이너 18.0㎡,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부분 석불상 29.0㎡,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부분 합판가건물(화장실) 4.0㎡,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부분 합판가건물(종무소) 59.0㎡,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부분 합판가건물(창고) 17.0㎡,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부분 합판가건물(법당) 53.0㎡,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부분 합판가건물(창고) 22.0㎡ 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07. 4. 10.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1996. 12. 31. 피고 1 명의의, 2004. 1. 14. 소외 2, 3 각 1/2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 9. 18. 채무자 피고 1, 근저당권자 소외 1,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03. 11. 27. 마천농업협동조합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에 터파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2000. 11. 14.경 양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들은 2002. 1. 8. 건축주를 피고들로 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해 4. 17. 착공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들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2)부분(이하 ‘요사채 부분’이라 한다)의 지하 1층 슬라브 및 벽면 등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후인 2002. 8. 7. 소외 1과 사이에 나머지 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8억 원, 준공예정일을 2003. 2. 25.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소외 1은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받았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천농업협동조합으로 이전할 당시 이 사건 건물들 중 대웅전 등은 지붕, 기둥 및 콘크리트 외벽공사가 거의 이루어져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부할 당시 이 사건 건물들 중 주된 건물인 대웅전 등은 거의 완공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건물들도 대부분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다.
바. 한편 이 사건 건물들은 소외 1의 가압류신청으로 인하여 2008. 7. 29. 피고들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2 내지 6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을가 7, 11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마천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들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법정지상권 취득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대지의 단독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88 판결 참조),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피고 1은 피고 2와 공동으로 그 지상에 요사채 부분의 지하 1층 슬라브 및 벽면 등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였는데, 요사채 부분은 그 위치와 면적, 용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들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납골공원 및 종교시설로서 이 사건 건물들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요사채 부분과 이 사건 건물들의 나머지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사용되어져야 하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들의 공사수급업자로서 완성될 이 사건 건물들 전부를 예상하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건물들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이 사건 건물들의 공사가 대부분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나아가 대지의 단독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88 판결 을 유추적용하여 지상건물의 공유자들이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족하며 그 후 계속하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이 사건 토지가 타인에게 양도된 것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들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들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3. 지료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료지급의무의 발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원고가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주장이 인정될 경우에도 그 지료 상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취지로 보이고,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도록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별지 도면 표시 가건물 등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골공원 및 종교시설로서의 이 사건 건물들의 용도, 이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도면 표시 가건물 등의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이 사건 건물들을 이용함에 필요한 범위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료의 액수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설정 당시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평가하여서는 안 되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등 참조), 통상적인 경우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료 또한 그에 의할 것인바,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보증금 없는 경우의 임료 상당액은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는 월 477,532원,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는 524,784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09. 4. 1. 이후의 임료도 그 직전의 임료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들의 태도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장래의 지료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불가분채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7. 4. 10.부터 2008. 3. 31.까지는 월 477,532원, 2008. 4. 1.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부분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시까지는 월 524,784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