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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11 2014가단1676
토지인도
주문

1.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3, 7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 및 제2항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내지 제5항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건물 또는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건물은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그 실제 현황은 이 사건 제3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3, 74, 75, 76, 77, 78, 79, 80, 7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1’ 부분 207㎡ 지상 경량철골조 식당 207㎡, 같은 도면 표시 85, 86, 87, 88, 90, 91, 92, 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1’ 부분 92㎡ 지상 화장실, 샤워장, 창고이다.

다. ① 이 사건 제3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7, 58, 59, 60, 5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ㅌ’ 부분 18㎡ 지상에는 철재컨테이너 매점이, ② 위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61, 62, 63, 64, 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ㅍ’ 부분 8㎡, 같은 도면 표시 65, 66, 67, 68,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ㅎ’ 부분 8㎡, 같은 도면 표시 69, 70, 71, 72, 6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1’ 부분 9㎡ 각 지상에는 각 천막이, ③ 이 사건 제4항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8㎡, 이 사건 제5항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8㎡,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7㎡,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8㎡,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27㎡ 각 지상에는 각 방갈로가, ④ 이 사건 제5항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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