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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1.14 2016가단255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1 목록 기재 1,

2.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5. 8. 20.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락받았다.

피고는 아래 건물들의 소유자이다.

별지1 목록 기재 1,

2.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8㎡[이하 (가)토지라 한다] 지상 납골당(피고는 위 납골당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7. 20. D과 봉안시설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금액이 4억 원이 될 때까지는 피고와 D이 봉안시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4억 원이 넘는 경우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납골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별지1 목록 기재

2.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이하 (나)토지라 한다] 지상 하얀집 별지1 목록 기재

3.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1) 부분 28㎡[이하 (다-1)토지라 한다] 지상 요사체 건물 별지1 목록 기재 3,

4.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1, 12, 13, 5, 6,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2) 부분 69㎡[이하 (다-2)토지라 한다] 지상 요사체 건물 별지1 목록 기재

3.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7,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4㎡[이하 (라)토지라 한다] 위 요사체 건물 별지1 목록 기재

3.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이하 (마)토지라 한다] 위 화장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녕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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