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1993. 4. 30. 당진시 C 전 10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1993. 4. 30. 당진시 C 전 1021㎡, D 대 26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1993. 6.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1㎡ 지상에는 피고 B 소유의 미등기인 철파이프 혼합조 돈사(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가, 같은 도면 표시 8 내지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 지상에는 망 E의 공동상속인들 소유의 미등기인 벽돌조 스레트즙 건물(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이, 같은 도면 표시 12 내지 2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1㎡ 및 같은 도면 표시 20 내지 22,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지상에는 망 E의 공동상속인들 소유의 미등기인 목조 함석스레트즙 건물(이하 ‘이 사건 ㈐ㆍ㈑ 건물’이라 한다)이, 같은 도면 표시 23 내지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 지상에는 피고 B 소유의 미등기인 벽돌조 스레트즙 건물(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이 각 존재한다.
③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3가단4474호로 이 사건 돈사 및 건물들의 각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5. 11. “피고 B이 이 사건 돈사 및 ㈒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 ㈐ㆍ㈑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망 E은 1985. 7. 8. 사망하여 그 처인 F, 자녀인 망 G, H, I, J, K, L, 피고, M, N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망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