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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29 2017가단2550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주시 D 대 20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4, 13, 12, 11, 10,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3. 경주시 D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경주시 E에 주소를 둔 F사의 주지로서, 피고가 2007년 이전에 신축한 요사채 사찰 내에서 전각이나 산문 외에 승려의 생활과 관련된 건물을 이르는 말로서, 승려들이 식사를 마련하는 부엌과 식당, 잠자고 쉬는 공간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다.

건물(이하 ‘이 사건 요사채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4, 13, 12, 11,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이하 ’이 사건 12㎡ 부분‘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2㎡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12㎡ 부분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12㎡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요사채 건물 신축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의 소유자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소외 G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바, G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요사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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