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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1 2017가단838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대 2,007㎡ 중 별지1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35, 36, 25, 3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F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C 대 2,0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를 매수하여 2017.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G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파주시 D건물 E호 목조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층 43.85㎡(등기부상 기록, 실제 면적은 107㎡)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소외 종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22. G로부터 2천만원에 위 건물을 매수함과 동시에 위 임차권을 양도받았고, 2011. 1. 7.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1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35, 36, 25, 37, 38, 39, 40, 41, 42, 43, 46, 4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168㎡이다.

마.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1) 별지2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주택 107㎡(목조 스레트 지붕, 몰탈 위 페인팅 일부 판넬 마감 등, 주방, 화장실, 거실, 마루), (2) 별지2 도면 표시 37, 38, 26, 25,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주택 23㎡(경량판넬조 판넬 지붕, 경량 판넬 마감 등, 방), (3) 별지2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주택 11㎡(경량판넬조 판넬 지붕, 경량 판넬 마감 등, 주방, 보일러실), (4) 별지2 도면 표시 45, 43, 46, 47,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 건물 4㎡(세멘블록조 슬래브지붕, 몰탈 위 페인트 마감, 창고)이고, 위 건물들은 40~50년 전에 건축되었다.

바. 위 건물들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가) 부분 : 32,100,000원, (나) 부분 : 5,175,000, (다) 부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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