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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85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농산물을 수입판매하는 무역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부식산(Humic Acid)’의 관세율은 6.5%에 불과하나 녹두의 관세율은 607.5%, 건고추의 관세율은 270%나 되어 수입가격이 높다는 점을 알고, 중국산 녹두, 건고추를 부식산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밀수입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밀수품의 판매,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중국산 녹두 밀수입 피고인 A은 2014. 4. 21.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H’로 표시된 부식산 17,500kg(신고금액 미화 3,500달러)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컨테이너에 부식산과 녹두를 혼적하게 하면서 컨테이너 입구 쪽과 상단에 정상품인 부식산을 적재하고 그 안쪽에 녹두를 적재하는 방법으로 신고 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녹두 3,000kg(시가 32,409,180원)을 수입하여 이를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서 수입 신고 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녹두 총 10,000kg(시가 합계 123,270,580원)을 밀수입하였다.

2.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 예비 피고인은 2014. 12. 15.경 중국에서 부식산 40,000kg(미화 약 8,000달러 상당)을 적하목록관리번호 ‘J’의 컨테이너 화물로 K에 선적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하면서, 컨테이너(일련번호 E) 1대에는 그 안쪽 공간에 중국산 건고추 15,000kg, 그 바깥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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