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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548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76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피고인과 환송 전 당 심 공동 피고인 A 및 B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환송 전 당 심 공동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280,923,910원, B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190,062,510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압수된 중국산 녹두 25kg 및 2,975kg 몰수, 추징 90,861,400원을 선고 하였다.

2) 이에 환송 전 당 심 공동 피고인 A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 인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과 환송 전 당 심 공동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이 관세법이 정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 및 그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하였다.

나. 당 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 심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환 송 전 당 심 판결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 상고기간이 도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 송 후 당 심인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중국산 녹두에 관하여 ‘ 시가 역산율 표 ’에 의한 국내 도매가격으로 산정하여 90,861,400원의 추징을 명하였으나, 같은 무게의 국내산 녹두의 국내 도매가격이 대략 57,750,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 시가 역산율 표 ’에 의한 추징금액 산정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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