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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노28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액을 “90,86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⑴ 사실 오인(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피고인은 부식 산 비료로 알고 AA의 부탁으로 물건을 받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지시대로 물건을 보내주었을 뿐, 그것이 밀수입한 중국산 녹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녹두를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 280,923,91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⑴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제 1 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중국산 녹두에 관하여 ‘ 시가 역산율 표 ’에 의한 국내 도매가격으로 산정하여 90,861,400원의 추징을 명하였으나, 같은 무게의 국내산 녹두의 국내 도매가격이 대략 57,750,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 시가 역산율 표 ’에 의한 추징금액 산정은 위법하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⑵ 제 1 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보태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녹두를 밀 수하였다고

인 정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⑶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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