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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40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2:15 경부터 02:2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 ATM 기기에서 피해자 E이 깜빡 잊고 두고 간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의 범의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들고 갔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술에 취하는 바람에 본인의 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인출한 돈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뒤에 있던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났고 돈을 찾으려고 현금 인출기 앞에서 뭔 가를 누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나이, 직업, 전과 관계( 전과가 많기는 하나, 절도 전력은 전혀 없음) 등을 고려 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장소와 같은 현금 인출기 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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