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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노130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현금 인출기에 남아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2. 02:15 경부터 02:2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 E이 깜빡 잊고 두고 간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의 범의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가지고 갈 당시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E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 CCTV 캡 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금지급서비스를 이용한 직후 현금인 출구에 두고 간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2) 앞서 현금 지급기를 이용한 사람이 인출한 돈이 현금인 출구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앞선 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새로운 거래가 불가능하고, 설령 새로운 거래를 진행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와 달리 ‘ 거래 취소’ 버튼을 누르는 등 특별한 조작을 하여 야만 투입한 카드를 회수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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