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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705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4. 5. 19. 자 지갑 속 현금 절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지갑을 습득하여 바로 유실물 센터에 가져다주었을 뿐이고, 위 지갑 안에서 현금을 꺼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지갑에서 현금 72,000원을 절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4. 6. 1. 자 휴대폰 절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의 휴대폰 케이스를 안내실로 가져올 당시 이미 휴대폰 케이스 안에 휴대폰이 없었고, 가사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안내실로 가져온 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3자가 휴대폰을 꺼내

어 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J의 휴대폰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4. 5. 19. 자 절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 철도 공사 소속 역무원으로, 2014. 5. 19. 20:26 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G 역 2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I이 그 곳 바닥에 흘리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들고 간 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2,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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