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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1 2015고정53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0:20경부터 같은 날 20:25경 사이 거제시 능포로 138 장승포농협 옥수지점 현금 인출기 내에서 피해자 C(45세)가 현금 인출 거래하는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낚싯대(제품명 불상) 1개, 릴 1개, 낚시 두레박 1개를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의 범의로 C 소유의 낚싯대 등을 들고 갔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는 낚싯대 등이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의 말을 믿어 D이 잃어버린 것인 낚싯대 등인 것으로 생각하여 들고 가 D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인 낚싯대 등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D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일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값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카드를 주면서 현금 인출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찾으러 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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