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8 2017고정29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5: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우체국 3번 창구’ 에서 피해자 E(60 세, 여) 이 우체국 업무를 보다가 놓아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A, 체크무늬 분홍색 케이스) 을 뒤 따라 우체국 일을 보던 중 가지고 온 가방에 위 휴대폰을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력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와 유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