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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45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14. 10:35 경 광주 동구 구성로 218 농협 대인 지점 365 코너에서 피해자 C( 여, 50세) 가 은행 거래를 하면서 현금 인출기 위에 올려 둔 현금 2만 원과 롯데 카드, 농협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최초 임장)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 피고인은 지갑의 소유자를 찾아 주기 위해 현금 인출기 위에 있던 지갑을 들고 나가 D 한약방 주변 공중전화 부스에 놓았다면서 절취의 고의를 부인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현금 인출기 위에 있던 지갑을 주워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뒤 현금 인출기를 이용한 거래를 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난 사실, 위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위 공중전화 부스로 가는 경로 중간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 피고인이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휴대 전화기를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이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갈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지갑의 소유자를 찾아 주려는 사람이 경찰서나 지구대 등으로 가지 않고 지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지갑을 바로 분실하였다는 것은 모두 매우 이례적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위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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