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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06. 09. 선고 2014구합21439 판결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1452

제목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요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2014구합21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9.

판결선고

2015. 6. 7.

주문

1.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00. 00. 00.경부터 00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제조업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0000클링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운영하는 BBB으로 부터 0000. 8. 30.부터 0000. 12. 28.까지 별지1 표 '매입세금계산서'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원1)인 매입세금계산서 15매를 수취하였다.

다. 000세무서장은 0000. 5. 29.부터 0000. 7. 19.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BBB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 15매 중 별지1 표 순번 1, 2, 11내지 15번 매입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합계: 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0000.00.00.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0000. 0. 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 0.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0000. 0. 0. 0000클링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으나 관할세무서가 사업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BBB이 무단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0000. 00. 00. BBB의 업체를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 BBB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자료상 총 매입액이 1,2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BBB은 17억 3,70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000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BBB이 861,107,4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2. 7. 31.00지방검찰청에 B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검사는 "BBB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61,107,4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1장을 발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2013. 4. 15.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BBB은 정당한 거래로 인정된 매입세금계산서 8매에 관하여는 거래명세표와 계량업체에서 발행한 공인계량증명서를 제출한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만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0000. 0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원고 직원 CCC는 그 거래명세서가 이 사건 처분에 대비하여 사후에 만들어낸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한 점, BBB은 원고로부터 별지2 표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근접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출한 현금의 용도에 대하여 "매입처에 고물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매입처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한 사실[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상주와 일부 뺑뺑이 거래(고철대금이 지급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매입처에 돈을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식)를 한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는데, 피고는 BBB이 원고와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고철거래가 기재된 작업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에 대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661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에 비하여 매출이 상당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고철업종 특성상 매입 노출을 꺼려하여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일부 매입처에 대한진술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일부 매입처에 대하여는 연락처와 소재지를 진술하였다),무자료 매입에 불과할 뿐 실제 고철을 매입하여 원고 등에게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종류, 단가와 1회 매입량, 매출한 고철을 계근한 장소, 고철 배송 장소 및 배송에 사용된 차량번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실제로 진술을 거부한 매입처로부터 상당한 양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별지2 표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같은 날 또는 매우 근접한 날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거의 비슷한 금액의 돈을 BBB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고철거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거나 원고가 BBB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다) 원고는 BBB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때에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전자저울로 다시 계량한 후 결제대금을 BBB에게 계좌이체 하였다고 주장하는데(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량업체는 계량시 돌을 넣는 등 무게를 조작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원고의 사업장에는 고철을 계량할 수 있는 전자저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BBB이 가져온 고철을 자신이 직접 계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량업체에서 발행한 공인계량증명서가 없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거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라) 원고가 BBB과 거래하면서 처음 두 차례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별지1 표 순번 1, 2번) 0000. 00. 00.(위 표 순번 3번)부터 2011. 11. 29.(위 표 순번 10번)까지 8차례에 걸쳐 BBB과 정상적으로 고철거래를 한 이후 다시 0000. 00.00.부터 5차례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마) 원고는 피고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BBB과의 고철거래에 대하여도 전부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같은 날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한 돈을 BBB에게 이체하는 등 별지1 표에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5매 전체에 관한 대금지급 방식이 동일하다.

바) BBB은 자신과 거래한 매입처의 노출을 원하지 않은 점, BBB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와 실제 고철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가 허위 또는 가공의 거래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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