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3211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29(2)형,131;공1981.10.15.(666) 14313]
판시사항

일화의 일시 보관행위가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거주자인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동 일본인의 아파트구입을 위한 일화를 교부받아 일시 보관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 1항 제1호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 등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인 하야시 가쓰오로부터 아파트구입을 위한 일화 1,000,000엔을 일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 1 항 제1 호 가 대외지급수단의 일시 보관으로 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발생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 2 호 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일화를 일시 보관하는 관계를 위 시행령 제33조제1 항 제 1 호 소정의 '신탁'으로 인한 채권발생 등의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 2 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 1 호 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위 시행령 제33조 가 금지내지 제한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 등의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