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용카드회원을 대리한 자가 해외에서 외국 카드회사가 설치한 현금대출서비스기를 이용하여 사용한도 내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용카드 회원이 국내 신용카드 발급회사와 제휴한 외국의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그 신용카드사가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의 법률관계는 거주자인 신용카드 회원과 역시 거주자인 국내 신용카드 발급회사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들 사이의 금전의 대차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의 회원이 아니라 그들을 대리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3호 소정의 이른바 대상지급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카드 회원이 국내 신용카드 발급회사와 제휴한 외국의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그 신용카드사가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의 법률관계는 거주자인 신용카드 회원과 역시 거주자인 국내 신용카드 발급회사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들 사이의 금전의 대차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호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또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의 회원이 아니라 그들을 대리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3호 소정의 이른바 대상지급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호 소정의 허가사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